하동요양원
입소안내
하동요양원 입소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시설급여 및 치매특별 5등급에 해당하시는 분
하동요양원 입소 절차
등급판정받는 방법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방문)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 송부)

  • 서비스 이용

    (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능여부 문의)

입소 방법
일반 대상자인 경우
  • 하동요양원 입소 신청

  • 하동요양원에서 대상자 확인

  •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약

  • 서비스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 시군구(읍면동 대리 접수)

    입소·이용신청서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첨부)

  • 시군구

    입소·이용의뢰서 송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통보)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수급자(그 가족)와 급여 계약서 작성)

입소 전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법정전염병 없음 확인)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보호자 및 입소 어르신)
  • 현재 복용중인 약과 처방전
입소 시 준비물
  • 개인 의복 2 ~ 3벌 및 신발
  • 개인용 손톱깎기 및 전기면도기(남자 어르신의 경우)
  • 그 외 개인 필요 소지품(사진, 머리빗 등)
입소 비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액(비급여 금액 제외)
구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본인부담율 20% 8~12% 0%
비급여 대상 항목

- 식재료비 : 1일 7,000원(간식비 포함)

입소비용

* 4, 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 비용 산정(30일 기준)

등급 급여비용
(1일)
급여비용
(30일)
본인부담금 식대
(비급여)
총계
일반대상자
(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71,900 2,157,000 431,400 258,840 172,560 210,000 641,400 468,840 382,560
2등급 66,710 2,001,300 400,260 240,150 160,100 210,000 610,260 450,150 370,100
3~5등급 61,520 1,845,600 369,120 221,470 147,640 210,000 579,120 431,470 357,640

※ 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