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목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 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65세 이상의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다음에 명시된 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 ②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③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④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맞춤돌봄,치매안심센터등)이용자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⑤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⑥ 시장, 군수 또는 복지시설 기관장이 의뢰한 노인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모든(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3대 중점사업(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위기관리체계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서 사례관리,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②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제공
  • ③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이거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에 게이트웨이(GW),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대상

가. 노인가구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뮤와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2가구 :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 ❶ 기초생활수급자
  • ❷ 차상위
  • ❸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 ❹ 한명이 질환(당뇨,혈압,뇌졸증및치매등)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 ❺ 모두75세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 24세이하로 구성된 가구나. 장애인 가구

나.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18세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정부(지자체)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서비스 내용
  • 댁내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 자동 신고 (댁내 장비의 응급 호출, 화재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독거노인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대상자 관리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