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유 형 |
정 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
언어ㆍ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포기하여 적절한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