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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  름 : 백미미
시  간 : 2009-04-10 11:33:13 | 조회수 : 1451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24시간 상담 1577-1389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곽인철)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남도내의 소외되고,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운영
-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 등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말 - 욕설 - 비난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부양의 책임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 노인을 버리는 경우
- 노인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1577-1389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