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관련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1-11-21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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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6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 하동요양원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동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따라서 하동요양원에 기부하신 기부금전액(100%)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현금을 기부하시거나 후원물품을 기부하신 분께서는 저희 요양원
☏884-7070,7547로 연락하셔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연말 소득정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