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ㆍ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포기하여 적절한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학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가 의심 된다면?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 1577-1389(연중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