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목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 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65세 이상의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다음에 명시된 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 ②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③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④ 시장, 군수 또는 복지시설 기관장이 의뢰한 노인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모든(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3대 중점사업(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위기관리체계구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 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②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③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 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 댁내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 자동 신고 (댁내 장비의 응급 호출, 화재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독거노인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대상자 관리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