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신분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등 동의 필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근거)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어디든 가능)
3.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 경우 증명사진 필요)
4. 문의 :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콜센터 번호(1688-0990), 보건복지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