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예산과 관련하여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5-01-17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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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68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인구균등율에 의한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지원
된답니다. 법률이 마련되었고 지침안이 하달되었으나 참 억장이 무너지는 기본 가이
드라인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이 공무원 8급 10호봉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그 기준에
연차적으로 5%인상시켜 점차적으로 공무원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한다는 이야기인
데 언놈(?)이 이런 기준을 제시 했는지 통탄할 일이며 이런 기준을 제시하도록 방치
한 우리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지원되면 여러가지 문제 신설도시는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오
래된 도시는 복지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데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이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삭감되어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모른다고 할 것이고, 행자부는 예산 다 주
었는데 뭐라냐고 할 것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예산이 바로 내려가서
모른다고 할 것이니.....,
벌써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은 원만한 파터너쉽을
형성해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응해야 하나, 어떤 자치단체의 담당자는 내손에 예
산 많이주고 적게주는것이 달렸다며 객기(?)를 부리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평생 함께해야할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절망하면 그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천년사랑 한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