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4-08-09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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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68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일반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학과를 개설하는
붐이 일고 있고
이러다가 전 국민의 사회복지사화가 되는건 아닌지
그러나 좋은 일이라 생각합시다.
2004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일부 수정이 있어
변경내용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천년사랑 한삼협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2004.7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개 요................................................................. 1
Ⅱ.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
Ⅲ. 사회복지사 이수교과목..................................... 11
Ⅳ.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12
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 14
Ⅵ. 외국대학 졸업자의 자격기준 ............................. 15
Ⅶ. 자격증 교부절차 .............................................. 17
Ⅰ. 개 요
1. 목적
□ 이 편람은 2004년 7월 31일 개정 예정인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발급절차에 관한 각급 학교 및 자격증 신청자 등의 이해를 돕고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2003년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
□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3. 사회복지사업법령중 관련조항
□ 사회복지사업법(’97. 8. 22, 법률 제5358호, 시행 :‘98.7.1) 제11조, 부칙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4호)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00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제3조, 제4조
※ 이 편람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법령개정 등에 의하여 상기 법령과 저촉되는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4. 1998년 개정법령의 주요사항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31까지)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을 축소 (5년 ⇒ 3년)
5. 2002년 개정법령의 주요사항
□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교부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6. 2004년 개정법령의 주요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필수 3과목)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Ⅱ.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1. 일반기준
□ 다음의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교부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2.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 1급 자격기준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 :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 2급 자격기준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 :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1급 자격기준 】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급 자격기준 】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급 자격기준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자격기준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 자격기준 】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3급 자격기준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대졸업(학과불문)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 자격기준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3급 자격기준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2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 자격기준 】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3급 자격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1급 자격기준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2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 자격기준 】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3급 자격기준 】
□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3. 직종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방법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종사자
□ 1급자격 :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응시 가능
◦ 대학․대학원․원격대학(4년제)․평생학습과정(4년제 학력인정받는 경우)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시험응시 가능
※ 다만, 대학원의 경우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야 함
□ 2․3급 자격
◦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1년이상(고등학교중퇴이하 학력자는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전문대졸이상) 또는 24주(고졸이상)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2급(대졸이상) 또는 3급(전문대졸이하) 자격 취득
◦ 3급자격 취득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2급자격 취득
◦ (전문)대학․대학원․원격대학․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을 통하여 2급자격 취득(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필요)
공무원
□ 1급자격 :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응시 가능
◦ 대학․대학원․원격대학(4년제)․평생학습과정(4년제 학력인정받는 경우)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시험응시 가능
※ 다만, 대학원의 경우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야 함
□ 2급자격
◦ 3급자격 취득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전문)대학, 대학원, 원격대학,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을 통하여 2급자격 취득(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필요)
□ 3급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상당)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자
□ 1급자격 :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응시 가능
◦ 대학․대학원․원격대학(4년제)․평생학습과정(4년제 학력인정받는 경우)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시험응시 가능
※ 다만, 대학원의 경우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야 함
□ 2․3급 자격
◦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1년이상(고등학교중퇴이하 학력자는 3년) 종사한 후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전문대졸이상) 또는 24주(고졸이상)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2급(전문대졸이상) 또는 3급(고졸이하) 자격 취득
◦ 3급자격 취득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2급자격 취득
◦ (전문)대학․대학원․원격대학․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을 통하여 2급자격 취득(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필요)
Ⅲ. 사회복지사 이수교과목
1. 이수과목 수
□ 대학원(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 :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 2년제․4년제대학(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 평생학습과정 이수자(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2. 이수과목 내용
필
수
과
목
(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
택
과
목
(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Ⅳ.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1. 시행일 : 2003년 1월 1일부터
2. 주요지침
□ 1998. 7. 1 현재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국가시험 없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하나, '98.7.1 현재 기타학과에 재학중이나 2003년이후에 졸업하거나 동 법 시행이후 입학자(2002년까지 조기졸업자는 제외)는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취득
□ 동 법 시행이후 4년제 대학 및 학력인정교 편입자는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국가시험 없이 1급자격 취득 가능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대학원은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2002년까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가시험없이 1급 자격취득이 가능
□ '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시험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에 의해 1급 자격취득
3. 응시자격(영 제4조)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을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자격 취득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시험과목(필수 3과목)
※ 2005년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부터 시행
필수과목
(3)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5.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6할이상을 득점한 자
6. 기타사항
□ 응시료 : 42,000원
□ 시험시기 : 1년에 1회이상
□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공고(시험일 30일 전까지)시에 발표
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1. 목 적
□ 시설종사자 및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의 이수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2. 교육훈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04년도 기준)
구분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인원
계
5개기관
총720명(공무원 80명, 종사자 640명)
경인권
명지대학교
공무원 80명
종사자 12주 140명, 24주 140명
충청권
공주영상정보대학
종사자 12주 50명, 24주 40명
호남권
광주대학교
종사자 12주 50명, 24주 40명
영남권
대구보건대학
종사자 12주 50명, 24주 40명
부산권
경남정보대학
종사자 12주 50명, 24주 40명
3. 교육과정(’04년도 기준)
구분
민 간 인
공 무 원
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1년이상 종사자(고교중퇴이하자 : 3년이상)
- 2002년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한 시설의 종사자
※자활후견기관,경로당,보육시설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제외
기간
- 고졸이상 : 24주과정
- 전문대졸이상 : 12주과정
- 6주과정
선발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 필기시험
자격
등급
- 대졸이상 : 2급
- 전문대이하 : 3급
- 3급
Ⅵ. 외국대학 졸업자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외국학교의 졸업자에 대한 적용기준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ꡐ통신과정ꡑ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반명함(3.5×4.5) 2매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기 사본 각 1부(3가지 서류에 대해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영(대)사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본교 졸업시)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외국대 외국분교 졸업시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3. 자격증 발급 절차 등
□ 사회복지사협회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 후 교부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증을 취소함
Ⅶ. 자격증 교부절차
1.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제1호서식)
□ 구비서류
가. 시행령 별표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자별 증명서류 제출구분 : 참고1,2 참조)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출 불필요
나.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2. 교부신청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민원으로 제출 ( 신청수수료 : 10,000원 )
3. 자격증 교부
□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교부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
<참고 1> 신청자별 증명서류 제출구분
신 규 및 승 급 교 부 신 청 자
공 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 반명함판(3.5㎝x 4.5㎝) 2매
별 도
구 비
서 류
1. 대학원졸업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4년제 대학( 학력인정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3.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4.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 연수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수료증 사본
△ 24주반 : 고등학교졸업자 → 졸업증명서
고등학교중퇴이하자 → 3년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
△ 12주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 6주반 :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재직(경력)증명서
5. 사회복지사업 실무종사자
△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참고 2> 참조
△ 종사자 자격증 원본
재 교 부 신 청 자(분실, 명의변경 등에 한함)
공 통
구 비
서 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 반명함판(3.5㎝x 4.5㎝) 1매
별 도
구 비
서 류
1. 분실 : 분실사유서
2.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자격증 원본
3.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참고 2> 재직(경력) 증명서
구 분
내 용
공 무 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
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 구)에서 발급받을 것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 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 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주의사항>
○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