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혼억제 출산장려 본격추진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4-04-02 17:53:25
|
조회수 : 1294
"더 참읍시다… 더 낳읍시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하기 전에 시·군·구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내는 본인 부담금의 50%, 셋째를 낳을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약 9만원)을 감면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는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만들어 병원 설립을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익금을 병원 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000명당 3명으로, 일본(2.0명), 독일(2.4명), 영국(2.6명)에 비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전국 3곳에 시범설치해 자녀 양육 등 이혼 전후 문제점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시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됐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상담을 거쳐야만 이혼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대출 요건을 완화해 결혼시 주택마련과 전·월세금을 우선 지원받도록 하는 한편,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