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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제도에 관한 주의광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4-02-28 22:08:14 | 조회수 : 1337
'노인복지사제도'는?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보건복지부는 최근 통신판매업체(광고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명 ‘노인복지사 자격증’ 일간지
광고와 관련, 국민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격증은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부여하는‘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도 아니며, 또한 교육인적
자원부(www.moe.go.kr) 가 인증하는 자격도
되지 않는다”며 “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격증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문에는 자격증 취득시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
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자격이 정부가 운영
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