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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5년에 -3.09% 적자...수가책정 바꿔야 노인복지중앙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6-16 09:38:36 | 조회수 : 1371
노인요양시설 5년에 -3.09% 적자...수가책정 바꿔야노인복지중앙회, “공단의 단년도 재무분석, 요양시설 실질운영상태 왜곡”
편슬기 | 승인 2016.06.09 14:50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도입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수지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행 8년을 맞는 제도의 개선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장기요양시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경영수지분석이 크게 왜곡돼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수지와 관련해 원가중심 분석과 비용중심 분석 간 의견이 대립돼 왔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는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국회토론회를 개최,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장기요양시설 수가분석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그간 장기요양수가 결정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돼온 서울대학교(2014)연구와 한국사회보장학회(2015)연구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정부의 연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장기요양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용역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평균수입이 평균비용을 약 2% 초과하고 있어 요양수가 인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015년 발간된 두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의 서비스 제공주체인 노인요양시설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가인상 보다는 수가동결 내지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노인요양시설 측은 지난 6년간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은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미쳐 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정책갈등이 보험수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2015년도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배성호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요양 수가분석의 연구 방법과 진행, 분석 결과를 차례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신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용역보고서가 장기요양시설의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교수는 “전년도 수입과 지출액, 부채상환액과 이월금, 잡수입과 잡지출을 수익과 비용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사업손익율이 0%에 근접한다고 하여 손익분기점에 있다거나, +2%로 나타났다고 하여 요양수가인하의 요인이 있고 수가조정율은 –2%이라는 식의 주장은 재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가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목을 재조정했으며 노인요양시설 수도권 2개 기관, 비수도권 4개 기관의 2011년도에서 2015년 간 5개년도의 회계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시설 당 5개년 평균 1.95%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원을 팔면 2원이 남는 정도의 극히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만으로 수익률을 다시 계산 했을 때 5.97%의 이익을 본다는 기존의 보고서와는 달리 오히려 -3.09%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사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지침에 따라 추정한 급여성 지출을 요양보호사에만 적용해 분석한 결과, 5개년 평균 -14.87%의 당기순이익율과 -18.36%의 장기요양이익률을 나타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시스템인 셈이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평균 당기순이익률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 복지부가 요구하는 인건비 상승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총 결론을 내며 발표를 마쳤다.

한편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제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 8년이 지났지만, 그간의 호봉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매년 요양수가 산정기준을 최저임금에 맞추다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인건비 차이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시설로 전직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동일호봉기준을 적용하면 노인요양시설보다 약 100만 원가량 더 받는다는 것. 최근 요양보호사들의 급격한 이직률만큼 인력보충을 못해, 감산요인과 허위청구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이제라도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수가인상과 더불어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장기요양에도 적용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올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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