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기관 보험 수가 평균 0.97% 인상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인건비 인상 기여하는 점 감안 유지키로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해 받는다. 요양기관이 받는 수가에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적정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적정 인건비 비율’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된다. 수가 자체도 인상돼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3일 방문규 차관이 주재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수가와 관련해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노인회, 농협중앙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했으며,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수가의 57.9%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등 직접종사자(직접 환자를 돌보는 인원)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방문요양의 경우, 기관이 받은 수가의 84.3%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인건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요양기관이 수가 대부분을 가져가 버리면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정해진 것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지키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수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자체도 평균 0.97% 인상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수가가 인상됐다. 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했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되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소득대비 0.401%)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액은 1만740원이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경영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사업자가 많다 보니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인건비를 덜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돼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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