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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 위해 노인 정액제 개선 시급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9-08 10:08:35 | 조회수 : 1113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 위해 노인 정액제 개선 시급
의원급 의료기관이용하는 노인, 현행 노인정액제 1만 5000원
적용 범위 벗어나는 대상이 30.8%, 진료비 부담 가중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인 경우와 비교해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됨으로써 진료비 부담이 가중돼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인 정액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 정액제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의료적 특성을 감안해, 이들의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천 500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에 그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0.8%, 4404만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보다 높았다

즉, 2014년 기준, 한의원에서의 노인정액제 적용 제외 대상은 12.3%, 441만건이었다.

노인의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주말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행 노인정액제 기준에 의하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천 5백원에서 4천 5백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됨으로써, 노인들이 진료비 부담 문제로 인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인층에서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한액 1만 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현행 노인 정액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함에 기인해 발생하는 왜곡 현상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 5000원은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노인에게 있어 1만 5000원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으로 급격 상승함으로써, 노인이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정액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 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

“정부의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서, 상한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 25,000원, 3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화 하는 방안, 현행 단층 체계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유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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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9-07/수정일: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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