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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5334억원 돌려준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8-12 13:47:17 | 조회수 : 1308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5334억원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기여
12일부터45만명 대상…‘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

서울에 사는 44세 김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글리코겐축적병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았으며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본인부담액)가 5158만원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작년 의료비 5158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908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돼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김씨의 경우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본인부담상한액 세분화(3→7단계) 등 제도 개선으로 상한액 300만원 대상자에서 250만원 대상자로 변경돼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2014년 기준 120~5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개선 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 중 이미 지급된 25만명과 이번 결정된 대상자 44만 6000명 중 21만 7000명은 중복 대상자로 작년과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 9000명에서 지난해 21만 4000명(11만 5000명, 117%↑), 환급액은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는데,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 것에 반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또한, 지난 해 보다 혜택이 증가한 대상자(16만 2000명)의 89%, 환급액(1932억)의 85%가 제도 개선 구간(상한액 120만원-소득1분위, 150만원-소득2~3분위, 250만원(소득6~7분위)임을 알 수 있는데, 상한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밖에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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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8-12/수정일: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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