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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 시대, 노인 연령 기준 높여야 할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7-28 12:26:44 | 조회수 : 1126
급격한 고령화 시대, 노인 연령 기준 높여야 할까
보건복지부, 고령사회대책 토론회 개최
노인연령기준 조정 시 기본적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규정짓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100세시대, ’노인‘ 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고령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령자 고용․복지시스템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획일화되고 경직된 연령기준을 설정하기보다 분야별로 노인의 삶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해 정책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령기준 조정에 앞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고용 등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인 ‘노후불안 없고 일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고령사회’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규식 한국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 발제했다.

석 교수는 “근로빈곤층․실직자․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수급권 확보를 통해 1인1국민연금체계를 확립하고 은퇴 후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정책의 경우 정치 이해적 프레임을 넘어서 세대 공생의 프레임에서 미시정치 치원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규식 박사는 노인층 고용실태에 대해 발표하며 “대한민국 남성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71.1세다. 이는 OECD회원국의 평균인 64.3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라고 말했다.

또 고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고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총론적 통합적 접근필요 ▲고용시스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균형 ▲정부만이 아니라 경영계도 스스로 노력해야 ▲고령사회의 큰 환경변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속고용체계로의 개편, 연공주의 개혁과 임금피크제,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와 김대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의 축사로 눈길을 모았다.

박미리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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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24/수정일: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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