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복지뉴스
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5-06 15:20:00 | 조회수 : 1208
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1일부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령과 소방시설법령간 상충부분 해소

1일부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열림장치는 평상시에는 치매노인의 낙상과 실종 방지를 위해 잠겨있으나, 화재 등 긴급․비상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돼 대피가 가능토록 하는 시설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개정에 따른 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해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을 모두 포함한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박찬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5-05-04/수정일:2015-05-04
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