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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4-02 17:08:45 | 조회수 : 1234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 적용 등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다.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병원급이상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격리치료 필요와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급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와 치료재료로 제한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과목 20개이상, 환자중증도 일정 이상 등의 기준이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전문과목 7~9개이상, 병원(30병상 이상, 의원은 30병상 미만이다.

다만,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도 인하.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약 7만 4000명의 장애인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을 지원한다.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으로 지난해 7만4000건, 342억원 지급됐으며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10%로 인하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는 것이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 70세까지 확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정과제 실행계획(’14.7월 75세→’15.7월 70세→’16.7월 65세)에 따라 추진되는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연령 부분을 장관고시로 운영토록 했다.

▲금연진료 급여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차등제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급 중점질환(고혈압 등 52개)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30%→40%(종합병원)~50%(상급종합)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유공자 등 우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대상자는 적용을 이미 제외하고 있어, 2012년 7월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른 대상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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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4-02/수정일: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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