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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고려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3-23 16:37:50 | 조회수 : 1224
물가상승률 고려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35만여명 중증장애인 수급 예상…4월부터 지급
선정기준액 전년比 6.9%↑, 단독 93만원·부부148만원

 

4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월부터 2600원 인상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리고, 기초급여액은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수준 인상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10만원, 부부가구는 9만6000원 증감한 금액이다. 기본재상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인상을 통해 35만60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수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으로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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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23/수정일: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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