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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3-18 15:51:25 | 조회수 : 1190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상세방법 규정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시행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 표시 크기, 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1차 불이행시 100만원, 2차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전했다.

안상현 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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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13/수정일: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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