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애등급 3급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현행 1급 또는 2급에서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운영된다.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 정보를 지역센터 또는 소방서로 전송하고, 응급상황 시 소방서를 출동시키게 하는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독거인 경우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인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응급안전서비스는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는 46개 지자체에 약 4400명을 추가해 서비스 지역과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