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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급여 따라 건보료 부과한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2-25 12:20:56 | 조회수 : 1281
육아휴직자 급여 따라 건보료 부과한다
건보료 소득 상한액 250만원으로…4월부터 적용
복지부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월급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급여만큼 부과하게 해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시킬 계획이다.

행정예고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월급에 대해서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월급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함에 따라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은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은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4년 전체 육아휴직자 11만481명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로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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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2-25/수정일: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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