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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12-31 16:56:58 | 조회수 : 1091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6.9% 올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000원)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000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00만원)인 사람분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인 사람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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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2-31/수정일: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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