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일부 규정을 흡수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도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열린 제329회 국회 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과 최동익 의원이 발의 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위원장 대안이다.
사회보장급여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법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의 내용을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흡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제1장 총칙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1장의2와 제2장의2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빠질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내용만 남는다.
결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조항이 대부분인 지난 1970년 법률로 회귀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 임박하자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사업법 보완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및 사회복지 법령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팀은 정책연구용역 심의(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를 10일 실시하고 연구수행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연구용역팀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동된 내용을 빼고,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법령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발굴 내용은 민관협력,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사례관리, 공공․민간전달체계간 유기적 협력 체계, 보건․복지․고용 등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사의 안전․인권․처우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팀이 발굴한 내용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될 사회복지사업법령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관련 법률 검토 등 대응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