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노후, 가난, 장애인 등 4개의 복지사업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 박광온 의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두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복지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돼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지자체가 필수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준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지방정부는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은 세입, 세출조정 등 다섯 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 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편성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9.3%에 불과한데 비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 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2배 이상 복지지출을 올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GDP의 18% 이상을 복지에 투자했는데 반해, 우리는 3~6%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경제수준 이전에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부실 투자로 41조가 투자됐고 향후 31조가 더 투자돼야 하는데, 벌써 5조원이 부실로 판명됐고 앞으로 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 날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을 4대 복지로 돌린다면 충분히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