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과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내용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할 것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해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증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류시문 한사협 회장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권 증진과 권익 향상에 진일보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인권위가 오늘 발표한 권고가 계기가 돼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70만 사회복지사와 함께 염원한다. 또한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