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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09-01 17:26:56 | 조회수 : 1031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개정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화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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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8-29/수정일: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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