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 개정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화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