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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노인 38만명 기초연금 전액 받을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08-28 11:18:54 | 조회수 : 1239
기초수급노인 38만명 기초연금 전액 받을까?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해 생계급여액에서 공제 방지 내용 개정안 발의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전액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다음달 20일에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돼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소득 산정 시 이를 포함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해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38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시행 첫 달인 7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8월 20일에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됐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가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8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38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박원석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심한 박탈감,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최동익, 장하나, 이학영, 박남춘, 김현미, 홍종학, 윤호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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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8-28/수정일: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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