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및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0-07-05 11:47:27
|
조회수 : 3205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140호]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04.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방문접수(서울에서만 접수가능)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30~16:00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 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79-30번지)이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4번출구)에서 잠실대교 북단방향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 21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마.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관리국으로 연락(02-2087-8821) 주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일 오전 09:30분 전에 해당 시험장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라.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 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바. OMR 답안카드에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사. 실기시험은 필기형 OMR 답안카드로 작성하므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7’에 의거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타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컨닝페이퍼, 교재 등을 포함한다)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및 도움을 준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타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시험 중에 시험과 관계없는 물품(휴대폰, PDA, 개인전자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자
11.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2.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자
13.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4.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 결정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 제1항에 의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나.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이용
❍ SMS통보
❍ ARS(060-700-2353) 이용
나. 자격증 교부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본인의 OMR답안카드 열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을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