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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로 기초자치단체 복지 사업 위축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10-29 13:57:11 | 조회수 : 1728
            감액분 70.1%가 기초자치단체…복지예산 증가도 부담
            곽정숙 의원, 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대책 필요

[복지연합신문] 지방교부세의 감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액된 2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중 70.1%인 1조4954억원이 기초자치단체 감액분이다. 지방교부세 감액 분의 2/3가 기초자치단체의 피해로 돌아간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강원 등 농촌 중심의 도 지역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감액분 중 89.2%인 1조8863억원이 도 지역의 감액분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액을 부담하는 주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1.0%에 불과하지만 충북 43.9%, 전남 41.6%, 전북 41.5%, 강원 41.0%, 경북 39.8%, 충남 28.3% 등 도 지역 자치단체가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소는 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복지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광역자치단체가 9.4% 증가한 것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15.3%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재원 부담을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구 지역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11.7%임에 비해 중소도시 시 지역은 16.7%, 농촌 중심의 군 지역은 18.8%로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 및 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 재원조달 비중에 따르면 국고부담이 2008년 49.8%에서 52.1%로 증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률은 2008년 30.4%에서 2009년 26.8%로 감소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 19.7%에서 2009년 20.4%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고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만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 곳은 90개에 달한다.

곽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로 가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재원 부담은 증가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해져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덜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