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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10년도 선정기준액 70만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10-29 13:43:03 | 조회수 : 1984
                      복지부, 2만원 인상 고시…내년 1월부터 적용

[복지연합신문]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0만원으로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 노인 부부 가구는 112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이번 고시는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3개월 당겨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63만명에 비해 12만명 증가한 37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률은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8만5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전체노인의 68.6%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