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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발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07-26 03:20:24 | 조회수 : 2305
  단기보호센터 급여기간 예외규정 신설,요양기관 평가에 따른 급여 가감 지급

법으로정해져 있는단기보호센터 급여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이신설되어 이 규정에 해당하는 노인들은센터에서제한기간보다 오래 생활이 가능해진다. 또 장기요양기관은전년 평가에 따라 가감된공단부담금을지급받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발표하고즉각시행키로했다.
시행규칙개정에 따르면방임과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등의 경우 1회 90일 이내, 연 180일을 초과해도 단기보호센터에서
보호를받을수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부지기수로 늘어난 기관을 정리하고 기관간 경쟁과 서비스 질향상을 돕겠다는 취지로‘제 31조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준’을 추가로마련했다.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은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금액은 공단부담금의100분의 5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로 했다. 우수 평가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기관에는공단부담금을감액하기로했다.이와 함께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저 4천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제 43조의 2 )도 마련됐다. 신고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있는 일반인이면가능하다.
이번 개정에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에따른외국인근로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부담을 면제한다는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예정이다.
한편 7월에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관련으로는등급개선 장려금제도와‘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가 있다.
단기보호를 제외한 입소시설에서 180일 이상 생활하는 수급자의등급이 내려가면 등급개선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 기관의신청에 의해 1회당 50만원 내로 지급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때와 판정일 90일 이내에 수급자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할 시에는장려금을 받을수없다.
건강보험료가 낮은노인에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것을골자로 하는 고시가 지난달 16일발표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와 월별 건강
보험료가 정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