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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초음파검사" 건강보험적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06-22 09:17:13 | 조회수 : 2362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치석 제거와 초음파 검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12월부터는 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한방 의료기관에서 받는 적외선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 요법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세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의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 처리가 안 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진료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했다. 75세 이상 노인은 2012년부터는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급한다. 5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보험 적용 질환이 확대된다. 현재 암과 뇌혈관 질환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2010년엔 척추와 관절 질환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 예정대로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면 43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2013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총 21개 진료 항목의 보장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보장할 것”이라며 “추가로 3조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해 2013년까지 매년 연평균 6~8%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적립금 2조5000여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과 국고 보조 등을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6.5%와 6.4%씩 올렸다가 올해는 경제위기를 감안해 동결했다. 6~8% 오른다고 가정할 때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6만9169원에서 내년엔 7만3319~7만4703원으로 4150~5534원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3719~4959원 더 오른다. 여기에 급여 인상이나 재산 증식으로 과표가 늘면 보험료가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