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입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04-20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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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입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해당 시설의 촉탁의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층의 진료비와 약값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처방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입소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 취지가 정신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약을 타려고 병의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물리치료 등 처방 외 의료행위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만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 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며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처방을 받기 위해 계속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