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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일부터 시행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8-07-02 11:01:29 | 조회수 : 2187
약 4년간의 준비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자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5사회보험제도다.

이 보험의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 65세 미만일 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의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7월에는 지난 5월말까지 신청한 노인들 중 6월 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된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기자 브리핑에서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 수는 상반기 예상목표 25만명의 85%수준으로 총 20만 9천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노인 497만명의 4.2% 상회하는 수다. 복지부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과 타인보다는 가족수발 선호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요양시설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6월 말 현재 96.4%의 수요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등급 외자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충족률이 88.8%로 저조해 약 2천 4백병상이 부족하다. 현재 서울 중구와 인천의 동구· 옹진군· 중구, 부산의 강서구·중구, 충남의 계룡시· 청양군·태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등 총 11개 시군구는 요양시설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시설이용 외에 재가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인근 강원 ·충북 지역의 시설로 안내하고 올해 말까지 개원할 계획이라 밝혀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의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