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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70세 미만 신청 받는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8-03-07 09:10:04 | 조회수 : 2115
보건복지가족부가 65~70세 노인(1938.1.1~1943.9.30 生)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지급이 7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70세 미만 노인들에게 지급될 기초노령연금은 7월부터 지급되며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나 전화문의 가능하다.(국번 없이 129, 1355)

또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70세 이하 노인들은 고령인 점을 감안, 기존 배우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되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금융 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 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