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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지역 대상지역 선정
이  름 : 생활복지사
시  간 : 2007-03-19 12:57:23 | 조회수 : 2360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선정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20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3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전국적인 시행 준비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등 8개 지역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9,000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5월부터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심사를 통해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되면 올해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전국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