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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도 외래진료 때 1000~2000원 부담(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이  름 : 생활복지사
시  간 : 2006-12-22 08:59:34 | 조회수 : 2158
빈곤층도 외래진료 때 1000~2000원 부담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의료쇼핑 방지위해 선택병의원제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외래진료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000~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소액 본인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CT와 MRI, 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시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 아동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대신 1인당 월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선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월 2만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이들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본인이 선택하는 식으로, 의료쇼핑 우려가 높은 이들에 대해서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토록 해 과다·중복 진료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82만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1인당 외래진료비는 129만원으로 건강보험(39만원)의 3.3배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내년 건강보험 예산의 35%를 차지할 정도"라면서 "진료비 심사강화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