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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엉터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름 : 생활복지사
시  간 : 2006-10-23 12:30:20 | 조회수 : 2268
□ 보도자료 내용

○ 기본급 호봉간 상승액 공무원의 52% 수준에 불과! 복지부, 알면서도 경력과 직급간 차이 고려 안해!
○ 복지부 가이드라인, 전북․강원․전남에선 못 지켜,,, 지역간 격차 심화 요인!!
○ 공무원 수준 인상, 헛공약... 인건비 체계 전면 보완 필요!
   -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경력과 직급에 따른 호봉간 상승분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및 시설운영비(인건비 및 관리비)를 중앙정부로 환원 검토 필요

□ 설    명

○ 2006년도부터 공무원 기본급은 수당 380%를 본봉화시켰고,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은 동 수당을 본봉화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므로 대비가 불가능함.
   ※ 본봉화한 수당내역 :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가계지원비 50%, 명절휴가비 30%

○ 연봉수준으로 보면 2006년에 생활복지사 10호봉의 경우 공무원 8급 10호봉과 비교하여 80% 내지 87% 수준임.
   ※ 기본급으로 비교하면 공무원기본급이 ‘06년도에 ’05년도 대비 2% 인상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90.7% 수준임.

○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매 분기별로 점검ㆍ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복지수준평가 항목에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및 ‘생활시설종사자 1인당 인건비 증감률’을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음.
   ※ 2006년 6월말 현재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 인상율
  ․전북 : ‘05년 3% → ’06년 6%
  ․전남 : ‘05년 4.95% → ’06년 5.76%
  ․강원 : ‘05년 4.1% → ’06년 6%

○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재정형편에 따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년 가이드라인 작업시 높은 호봉으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음.

○ 금년에 분권교부세 제도를 개선하였고, 지역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복지문화분야에 더 투자하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중에 있음


*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Tel. 02-2110-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