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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2년까지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6-02-11 13:48:01 | 조회수 : 2598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제한없이 받아온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2년 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기준이 마련되고, 귀국을 희망하는 산재피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는 9일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이후에는 노동부가 인정한 병원으로부터 장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치료·보상비가 크게 줄어 산재환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산재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요양을 하는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있다. 급여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어, 해당 병원의 진단서만 첨부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해연금은 14등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한쪽 눈 실명’이나 ‘양손가락 전부 절단’ 등 3급 이상의 경우가 휴업급여 지급수준과 비슷하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