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활공동체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처음 실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5-11-24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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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40
복지부, 자활공동체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처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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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자활공동체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무보증소액창업대출)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초기상담, 전문 컨설팅, 기술·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성공 가능성 제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무보증으로 자금융자는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는 5천만원까지 지원
-융자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창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또는 신나는조합(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신청
○민간에서 소규모로 실시되어 오던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소액창업대출, Microcredit)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창업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보증 및 담보능력 부족한 자활공동체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창업자금과 함께 초기상담,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자활·자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가 지원대상이며, 자금 융자는 최고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무보증대출을 원칙으로 사업계획·자활의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구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또는 신나는조합(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문의하면 된다.
※ 대출 문의 및 신청서 제출기관
· 사회연대은행 : 서비스, 외식, 제조업 등 도시형 자활공동체
· 신나는조합 :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농어촌형 자활공동체
문의 :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정준섭사무관
☎ 2110-6241
E-mail jungjs3@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