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복 공고 제2018-02호
공 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 제6항에 의거 2017년 우리 법인 및 시설(하동요양원),
센터(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