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복 공고 제2018-01호
공 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법인 및 시설(하동요양원),
센터(하동노인통합지원센터,천년사랑노인복지센터)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