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복지재단
공지사항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6-11-17 09:42:15 | 조회수 : 1132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하동노인전문요양원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동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보내주신

  성금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명과 세부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확인되는 기부자님은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인적사항이 없거나 변경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기기부자(매월 자동이체) ▶ 자동발급


  2. 비정기기부자 ▶ 발급요청


      
  3. 발송예정일 ▶ 2007년 1월 10일

     기부금영수증은 2007년 1월 10일경에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송 후 발송자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누락이나 우편사고 등으로 1월 20일 이후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자(박정숙☎ 055-884-7070)에게 연락하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의 발급일정  보다 더 일찍 필요로 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전화로
     신청 하시면 발급 가능 합니다.  



   ※ 하동노인전문요양원에 주신 소중한 성금은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②항7호에 의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①항9호에 의해 전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