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방문)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
(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능여부 문의)
하동요양원 입소 신청
하동요양원에서 대상자 확인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약
서비스 실시
시군구(읍면동 대리 접수)
입소·이용신청서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첨부)
시군구
입소·이용의뢰서 송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통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수급자(그 가족)와 급여 계약서 작성)
구분 | 일반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
(법정)본인부담율 | 20% | 8~12% | 0% |
- 식재료비 : 1일 7,000원(간식비 포함)
* 4, 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 비용 산정(30일 기준)
등급 | 급여비용 (1일) |
급여비용 (30일) |
본인부담금 | 식대 (비급여) |
총계 |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일반 20% | 감경 12% | 감경 8% | ||||
1등급 | 71,900 | 2,157,000 | 431,400 | 258,840 | 172,560 | 210,000 | 641,400 | 468,840 | 382,560 |
2등급 | 66,710 | 2,001,300 | 400,260 | 240,150 | 160,100 | 210,000 | 610,260 | 450,150 | 370,100 |
3~5등급 | 61,520 | 1,845,600 | 369,120 | 221,470 | 147,640 | 210,000 | 579,120 | 431,470 | 357,640 |
※ 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