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요양원
요양원이야기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등 관계자 교육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6-03-18 14:42:23 | 조회수 : 921

  위기상황에 처한자의 조기발견과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이달 3.24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에 해당하는 관계자와 저소득층울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민복지시책 추진에 노력해온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2006. 3. 22(수) 14:00~17:10
          2. 장      소: 하동군청 대회의실(3층)
          3. 참석대상: 162명 (사회복지대표협의체 17, 실무 협의체 17, 실무분과 50,
                          복지위원 28, 사회복지공무원 20, 교육관계자 40, 복지관련기관
                          등 10, 기타 10 )
          4.  교육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


    저희 원에서는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원이신 한삼협 원장님과 구효철

운영실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