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목적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와 중복불가)와 장기요양수급자 외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한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을 이용대상으로 선정
서비스 내용
- ① 예방적 사업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 ② 사회안전망구축사업 :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 ③ 긴급지원사업 : 긴급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 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이용자격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방문, 전화, ICT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서지원, 보건·복지·재난안전 지원
-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 생활교육(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 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외출동행, 식사·청소관리
- 연계서비스(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서비스)
☞ 생활용품·식료품·후원금지원, 주거위생개선·주거환경개선지원, 의료연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이용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 우울한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으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재가요양서비스 인지정서지원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자
서비스 내용
- 댁내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 자동 신고(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케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독거노인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대상자 관리(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