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 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매월 10만 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특별지역 거주 아동이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자료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 역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본격 반영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