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인력 처우개선 실현 운동 성과와 한계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3-11-21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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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7
사회복지전문인력 처우개선 실현 운동 성과와 한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사회복지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인터넷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전문인력 처우개선 운동은 성과와 한계를 모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시적인 성과로는 2004년 정부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을 일부 복원시켜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이강두 위원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및 보건복지위원(심재철 의원, 윤여준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협회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염원인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된 459원 중 192억원(초과근무수당 등)을 예산결산소위에서 1차로 복원시켜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2004년도 예산안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초과근무수당 등 150억원에 이번 한나라당 정책간담회를 통해 추가 확보한 192억원을 합쳐 총 34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전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의 중간결과일뿐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힘을 결집시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기존 당위성을 주장만 하는 정책건의에서 적극적인 자료조사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건의서를 작성하여 정책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부분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서명운동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며, 법적미비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시켜 내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니듯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처우개선도 보건복지부의 매년 계획에 의해 몇% 인상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보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년 몇% 인상율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공무원)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적 안정(신분보장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보수> 규정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그에 따른 호봉, 승급, 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계 어느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지 동일한 호봉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신설조문(안)
제14조(사회복지사·종사자의 보수)
① 사회복지사·종사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종사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근거
* 신설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
고 법적 안정성(신분보장 등)을 추구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봉급, 호봉, 승급,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조사연구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복지계 합의를 도출하여 반영함
*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
이 곤난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
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부분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사업법에 반영하여야 될 내용을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계 합의를 도출한 후 입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서명운동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예정이니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서둘러 동참해 주시고, 이미 서명하신 분들께서도 동료들, 클라이언트,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위 분들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본 협회의 사회복지전문인력 처우개선 실현을 위한 정책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03. 11.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성균 회장